교습비 안내

나다과학학원의 교습과정별 교습기간, 교습시간, 정원 및 교습비를 안내합니다.

안내 확인일

초등과학

교습기간
1개월
교습시간
600분 / 월120분 5회
정원
12명 (반별)
교습비
100,000원 / 월

중등과학 A

교습기간
1개월
교습시간
1,080분 / 월90분 12회
정원
12명 (반별)
교습비
200,000원 / 월

중등과학첨삭

교습기간
1개월
교습시간
270분 / 월90분 3회
정원
12명 (반별)
교습비
50,000원 / 월

중등과학 B

교습기간
1개월
교습시간
1,110분 / 월150분 5회 + 90분 4회
정원
12명 (반별)
교습비
200,000원 / 월

고등과학 A

교습기간
1개월
교습시간
1,110분 / 월150분 5회 + 90분 4회
정원
12명 (반별)
교습비
250,000원 / 월

고등과학 B

교습기간
1개월
교습시간
900분 / 월100분 9회
정원
12명 (반별)
교습비
207,000원 / 월

고등과학첨삭

교습기간
1개월
교습시간
360분 / 월180분 2회 / 90분 4회
정원
12명 (반별)
교습비
80,000원 / 월

고등과학 C

교습기간
1개월
교습시간
750분 / 월150분 5회
정원
12명 (반별)
교습비
170,000원 / 월

같은 교습과정은 수업 구성을 구분하여 A·B·C로 표시했습니다.

교습비등 반환기준

법령 기준 보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릅니다.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수강 포기 시점별 교습비등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 시점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시작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을 반환합니다. 시작 후에는 해당 월의 반환금액을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더하여 반환합니다.

학원법에 따른 격리 또는 학원의 교습 중단

학습자가 법령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되거나, 등록말소·교습정지 또는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 시작일부터 반환사유 발생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반환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원격교습은 실제 수강한 부분의 금액을 제외합니다. 인터넷 수강 또는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도 수강한 것으로 봅니다.